무차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동'
무차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동'
  • 김광호
  • 승인 2008.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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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모 은행 증여계약 취소 청구' 기각
정상적 경제활동기간 재산처분 행위 인정
무차별적인 금융기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모 은행이 강 모씨(40.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 은행은 2004년 피고 강 씨의 남편인 김 모씨에게 대출한 원금 350만 여원 등을 최종 만기일(2007년 8월)에 상환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남편(김 씨)이 부인(강 씨.피고)에 대해 2004년 8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인 남편 김 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 채권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김 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씨(채무자)의 경제적 활동, 직업,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뤄진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증여계약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법률행위로 추정되며, 달리 이 추정을 복멸할 증거가 없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는 데에는 현재의 자력뿐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김 씨가 증여계약에 의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 법조인은 “채무자가 남편 또는 부인과 가족 등에 재산을 증여 형태 등으로 명의 변경해 등기를 완료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드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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