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살인미수에 징역 5년 선고
상해치사 일본인엔 징역 2년 6월
40대 살인미수에 징역 5년 선고
상해치사 일본인엔 징역 2년 6월
  • 김광호
  • 승인 2008.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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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각 범행 비춰 엄한 처벌 불가피" 밝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제2형사부는 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관광객 쯔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93년 1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40분께 서귀항에 정박 중인 모 어선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감 경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토를 보이자, “네가 나이가 몇인데 거짓말을 하느냐”며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쯔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범행 후 도망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며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에 관광 온 쯔 피고인은 지난 5월 4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모 주점에서 피해자 등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오 모씨(31.남)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폭행을 당한 오 씨는 준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3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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