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평소 선고 공판에서도 주문에 앞서 범행 사실과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히지만, 이날 재판에서처럼 많은 분량의 판결 요지를 말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드문 일인데, 아마도 피고인이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데다 혐의도 무거웠기 때문인 듯.
박 부장판사는 S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 이유가 길어질 것같다고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일본어 통역인에게 말한 뒤, 우리나라 형법 조항을 들어 가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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