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2심서도 패소
제주의료원, 2심서도 패소
  • 김광호
  • 승인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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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이 전 의료원장 강 모씨(50)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진료성과급)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일 1심에서 기각돼 2심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인 정진아 판사는 지난 해 10월 17일 판결에서 “제주의료원의 연봉제 시행 규정에 원장의 진료성과급 선정에 관한 명시적신 규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피고(강 씨)는 여비 규정을 초과해 지급받은 출장여비 210만원은 의료원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제주의료원은 2006년 1월 “강 원장이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성과급으로 매달 250만원씩 지급받았으며, 출장비도 초과 지급받았다”는 제주도의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강 씨를 상대로 “이를 모두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지법에 제기해 기각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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