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도입…제주~김포노선 요금 최대 21% 인상
대형항공사 1일부터 시행…관광객 유치에 ‘빨간불’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가항공사들도 유류할증제를 도입키로 해 제주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형항공사 1일부터 시행…관광객 유치에 ‘빨간불’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항공의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기준 1만2400원(부가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제주~김포 노선의 주중 요금은 21%(5만8800원→7만1200원), 주말 18.3%(6만7600원→8만원), 성수기 16.6%(7만4400원→8만6800원)가 종전에 비해 각각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그동안 국제선에만 적용하던 유류할증제를 국내선에도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 1만5400원을 부과, 제주~김포 요금은 주중 8만8800원, 주말 9만9800원, 성수기 10만8300원으로 종전에 비해 16.5%~20.9%까지 올랐다.
또 오는 17일 취항하는 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진에어’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
그러나 본격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항공료 인상은 제주 관광객 유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항공류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등급 조정을 통해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제주항공은 다만, 도민들의 뭍나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민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1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도 도민 할인폭을 5%포인트 확대해 15%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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