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도미노’…제주항공도 가세
유류할증료 ‘도미노’…제주항공도 가세
  • 한경훈
  • 승인 2008.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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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도입…제주~김포노선 요금 최대 21% 인상
대형항공사 1일부터 시행…관광객 유치에 ‘빨간불’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가항공사들도 유류할증제를 도입키로 해 제주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오는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항공의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기준 1만2400원(부가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제주~김포 노선의 주중 요금은 21%(5만8800원→7만1200원), 주말 18.3%(6만7600원→8만원), 성수기 16.6%(7만4400원→8만6800원)가 종전에 비해 각각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그동안 국제선에만 적용하던 유류할증제를 국내선에도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 1만5400원을 부과, 제주~김포 요금은 주중 8만8800원, 주말 9만9800원, 성수기 10만8300원으로 종전에 비해 16.5%~20.9%까지 올랐다.

또 오는 17일 취항하는 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진에어’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

그러나 본격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항공료 인상은 제주 관광객 유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항공류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등급 조정을 통해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제주항공은 다만, 도민들의 뭍나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민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1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도 도민 할인폭을 5%포인트 확대해 15%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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