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지난달 30일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 경제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9일 현재 고리사채업자 등 44명을 검거했다.
실제로 제주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골프채 등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물건값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K모군(1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외에도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국민건강 위해사범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최모씨(38.남제주군 남원읍)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6명을 구속시키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추석절 물가저해사범 단속과 병행해 위해식품 단속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