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일 특별자치도 탄생이후 2년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제주농업진흥지역 전면적 해제의 성과는 世上 唯一無二 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면 현실 불가능한 사항을 가능케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목마른 대지에 단비로 적셔주듯, 주린 배를 꽉꽉 채워주듯 서서히 굵직한 현안 해결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미래를 보는 한 단면이다. 세인의 말대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정책 입안과 집행의 결과다. 농업인이 웃음을 되살리는 기회가 온 것이다.
금번의 농업진흥지역 전면적 해제확정 까지는 그리 쉽게 결정 된 게 아니다
2007. 6. 7~6.20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10개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수행하여 금년 4월에 결과가 도출됐다.
핵심은 중앙정부의 해제기준과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혼합하여 합리적인기준정립으로 진흥지역 보완․정비의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도출된 걸작에 대해 언론홍보와 도 ․ 행정 시 등에서 지난 5.13~6. 2까지 지역주민 의견청취와 의견 수렴 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도출했다
기간 내 서면 제출된 의견,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질의된 의견 모두가 전면적 해제를 갈망하는 한목소리였다. 농업인단체도 적극 동참해주었다.
지난 6.10일에는 제주도민의 의견과 행정시장의 의견을 종합 집약하여 최종 전면적 해제계획을 확정하는 거사(?)를 단행했다.
‘08. 6.19일 농정심의회와 6.24일 특별자치도의회 농축산․지식산업위원회의 해제조례 안 심사 때는 전면적 해제로 인한 난개발우려의 목소리 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 개별 법률만으로도 난개발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제주특별법의 관리보전지역 지리정보시스템(G IS), 제주광역도시계획 등이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단계 제도개선에서 농지관련분야의 중앙정부 권한이 대거 이양 확정됐다. 특히『농어촌 관광휴양 자원개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 설정권한이 도에 온다. 이 또한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입안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제 타성과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먹고 살기위한 도전과 창조, 혁신과 획기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선도하여 신경제혁명의 과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끝”
박 용 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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