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14척 퇴각 조치
中 어선 14척 퇴각 조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나라 과도수역내에서 조업을 한 중국어선 14척을 적발해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선적의 단타망 어선 절령어 23107호 등 14척은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부터 9시 20분가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26마일부터 40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던 중 적발돼 퇴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