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사기미수 교사 등 3개 혐의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허위 고소 및 소송을 제기케 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0일 김 모씨(48.여.광주시)를 사기미수 교사 및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4월께 모 포교당 보살인 A씨(여)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이 포교당의 신도였던 임 모씨(여)가 각종 천도제 등을 지냈으나 효험이 없다는 말을 하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게해 주겠다”며 법원에 허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도록 해 사기 미수를 교사했다.
김 씨는 이어 같은 해 7월 임 씨에게 A씨를 형사 고소하라고 시켰고, A씨는 실제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하도록 교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뿐만아니라, 김 씨는 같은 해 8월 21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원고 임 씨와 피고 A씨 간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임 씨로부터, A씨가 800만원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검은 “김 씨가 피해자 A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고 임씨에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허위 고소와 소송을 제기케 하고,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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