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마을 임시총회 개최" 합의
이장 선출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이장 선거가 제주지법의 조정으로 다시 이장 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마리리장 선거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남단 관광명소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눈길을 끌어 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채권자와 채무자는 8월 31일까지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장선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특히, 마을 임시총회는 전임 회장이 총괄하되, 만약 전 회장이 총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가 직무를 맡도록 했다.
또,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 곳에 출퇴근 하는 2명에 대해선 규약상 리민으로 볼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곳 마을 이장 선거와 관련한 내분은 지난 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이날 선거 결과 유효표 40표 가운데 A씨가 20표, B씨가 19표를 얻었다.
그리고 1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낙선한 B씨는 “무효 처리된 1표는 자신을 지지한 표이며, 선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됐다“며 이틑 날 지법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이장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
이에 지법은 3월 16일까지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선거인 명부가 다시 작성돼야 한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로써 지난 2월 마라리 이장 선거 후 빚어진 채권자와 채무자 및 주민들 간 갈등은 4개월 여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