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 인력ㆍ국비 지원해야
[사설] 자치경찰 인력ㆍ국비 지원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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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범 단속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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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는 1년 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르다.

지난 1년은 걸음마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지금은 자치경찰이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나를 따지기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뒷받침이 잘 이뤄졌나를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필요한 때다.

제주자치경찰은 ‘자치’란 말이 붙어 있긴 하나, 원래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초 정부는 자치경찰의 인력을 127명으로 결정했지만, 현재의 인력은 82명 뿐이다.

국가 시범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른 시일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정원에 45명이나 부족한 인원을 나 몰라라 하고, 소요 경비마저 외면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아니다.

2

혹시, 자치경찰인데 성공하든 말든 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는 의도적인 행위라면, 행안부는 국가발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자치예산 확보가 원활한 서울 등 대도시라면 모를까, 국가예산의 의존도가 큰 제주도가 자치예산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이런 조건이었다면 도민 어느 누구도 도입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경찰 출범 두 해를 계기로 부족한 정원과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

‘자치경찰’이라는 명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경찰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아래 이 제도가 정찰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제주도에도 자치경찰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할 테지만, 적극성이 모자랐기 때문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잘 아다시피, 지자체의 정부예산 확보는 투쟁의 수준이다.

중앙 부처와의 예산 절충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제주도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 해태 행위이다.

 3

업무의 한계성과 함께 일정 업무에 대해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도 자치경찰이 안고 있는 현안이다.

물론 공.항만과 관광지 등 관광분야의 질서확립 등을 주 목적으로 출범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달부터는 시내권 주.정차 단속 업무까지 맡게  돼 업무의 효율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가장 필요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자치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한 직접 단속권은 절대 필요한 만큼 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자치경찰도 경찰인데, 이런 권한마저 주지 않고 관광질서를 바로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뿐만아니라, 관광질서 저해와 관련된 경범죄의 경우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이 즉결심판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다만, 이밖의 사안에 대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테면,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의 업무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

전문 분야의 수사는 국가경찰이 주도하고, 자치경찰은 관광지 위주의 관광질서 확립에 주력토록 하는 제도 강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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