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최모씨(45.여.강릉시)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전모씨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주택(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을 임의로 강모씨에게 매도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