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일 첫 도서지역 어린이 초청
“피고인은 이범생이 갖고 있던 2000원을 빼앗았지요?”(검사 신문).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피고인 대답).
다음 달 2일 제주지법 제303호 법정에서 열릴 제주시 우도면 연평초등학교 초청 어린이 모의재판의 시나리오다.
제주지법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의 일환으로 연평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45명(인솔 최창범 교사)을 초청해 실제 재판 상황을 견학시킨 뒤 모의재판에 이어 법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어린이들은 이날 오전 9시 성산항에서 법원버스로 지법에 도착, 법정의 재판 모습과 법원의 일반 업무 현장 등을 견학한 뒤 폭행.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의 생활화를 체험하게 된다.
법원은 어린이 초청 모의재판 행사를 마련한 배경에 대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법정 등 법원 견학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와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며 “그 첫 번째로 도서지역 학교인 연평 초등학교 어린이를 초청했다”고 말했다.
지법은 어린이 모의재판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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