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항소부, 양형 높인 판결도 항소심 재판 더 엄정해지는 양상
1심에서 무죄 판결된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더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올 들어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사례가 적잖게 나와 항소심 재판이 더 엄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최 모 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의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암석을 분쇄해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5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약 1500만원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역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56)에 대해 양형을 더 높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담보 가치 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이거나, 그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약 4억 250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횟수와 기망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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