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이 모씨(22)를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여관 지하주차장에 들어 가 보관 중인 목재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즉시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친구들과 화재 영화를 본 뒤 이를 모방할 생각으로 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불로 7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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