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신고 절실…“인센티브 확대 방침”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의 인력 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770개소를 점검한 결과 591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차장 중 무려 21%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상당수 부설주차장이 창고 등으로 이용되면서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물건적치 251건, 창고 등 용도변경 101건, 진입로 폐쇄 등 기타 249건으로 등으로 집계됐다.
점검을 확대할 경우 적발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기는 한계가 있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1만3328개소. 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 근절은 기대할 수 없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4월부터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제보자에게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씩 10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제보는 총 12건이 들어왔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면수 비중이 큰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을 해야 하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문제”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