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임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고, 모, 최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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