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와 죄질 중하다"
지법, 금품 털이 3명 실형 선고
"범행 횟수와 죄질 중하다"
지법, 금품 털이 3명 실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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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임해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고, 모, 최 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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