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횡령 혐의 교수에
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장학금 횡령 혐의 교수에
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장학생이 받을 장학금의 일부를 운영비 예금계좌로 입금토록 해 온 도내 모 대학 교수 A 씨(52)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50만원)돼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교내 모 센터 교육연구 보조장학생 B씨에게 매달 지급할 장학금 50만원 가운데 20만원 씩 모두 410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센터 운영비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었다.

A씨는 이 사건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법원은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 대해선 구약식 벌금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기소 벌금대로 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