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피해 어린이 심리학적 진술 분석
4년 만에 혐의 입증…법원도 영장 발부
8살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범행 4년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4년 만에 혐의 입증…법원도 영장 발부
제주지검은 26일 김 모씨(4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초여름 무렵 제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8살 난 의붓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하는 등 3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당시로부터 4년이 지나 일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이 가능한 3일을 추출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어린이가 몇 개월에 걸쳐 20회 이상 강제추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여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피해 어린이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대검 범죄수사 자문위원과 심리분석 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지 면담 기법을 사용한 조사 및 그 진술에 관한 심리학적 진술 분석을 의뢰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 어린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많은 직접 감각경험을 진술했고, 전후 맥락이 일관되게 생생했다”며 “진술 분석 결과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고도의 신빙성 있는 진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어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지검이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 혐의는 4년 후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김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다가, 나중에는 갈취하기 위해 딸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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