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인프라사업 추진
서귀포시 인프라사업 추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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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 안돼 '험난'

서귀포시가 지역활성화 및 문화, 관광,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이 도비확보가 제대로 안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도비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각종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시가 지역 활성화 및 문화, 관광, 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서부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및 계속사업 8개 사업을 비롯 야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6개 사업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중앙절충끝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상 도비확보가 관건인데다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공어초시설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은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나머지 국비지원사업은 대부분 광역지자체인 제주도와 기초단체인 시군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단 기초단체관할 구역인 어장정화 및 공동양식어장 개발, 의료보호 등의 사업은 광역 30%, 기초단체가 7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제주도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도비를 제때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6년 제주도가 내부규정으로 만든 ‘제주도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기준’상 제주도가 지원하게된 사업에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게 시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수혜범위가 도단위 광역사업인 경우 100% 도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효과가 2개 시군이상 미치는 경우 도비 지원 70% △도와 시군의 이해관계가 양분되는 국지적 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 50% △공동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시군의 이해가 더 큰 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 30% △시군자체에 국한된 사업의 경우 전액 시군자체 부담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게 현실이다.

김태환지사가 취임후 제주시장 재직시 도비가 제때 지원안돼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부분 애로를 겪은 경험을 토대로 간부회의때마다 “시군 추진 사업가운데 제주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로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연 김 지사의 지시대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아직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군 사업부서는 지금 김 지사의 이 지시가 실무선에서 먹혀들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면 예전의 ‘괘씸죄’가 적용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
지금 모든 시군 실무선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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