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함덕 등 10개 해수욕장
제주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 10곳을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함덕ㆍ이호ㆍ중문ㆍ표선 등 도 지정 10개 해수욕장의 수영 금지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 수역이며, 오는 28일 개장일부터 폐장 때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이 구역에서의 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이들 해수욕장에 금지구역 공고판을 설치, 수상레저기구의 돌발적인 침범에 의한 해수욕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무면허, 주취조종, 무등록사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돌핀레저 등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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