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금 6500만원 임의 사용
오피스텔 공금 6500만원 임의 사용
  • 김광호
  • 승인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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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업무상 횡령 혐의 입건
오피스텔 자치회 충당금 6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전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전 관리소장 S씨(64.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해 2월 27일 모 오피스텔 자치회 총회에서 관리소장직에서 해임돼 자치회 충당금을 현 자치회에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같은 해 3월 300만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6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법은 “피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현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횡령의 범의 유무에 관해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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