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중 법정구속 증가
불구속재판 중 법정구속 증가
  • 김광호
  • 승인 2008.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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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명 달해…지법, "선고는 엄정" 밝혀
영장 기각됐지만 재판중 '실형' 사례도 많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형사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불구속 재판을 통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단독 27명, 형사합의부 3명 등 모두 30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전체 법정구속 인원 4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보관 이계정 판사는 “불구속재판이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선고는 엄정히 하고 있어 법정 구속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사례도 많은 편이다.

 또, 방어권을 부여받아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김 모 피고인(44)은 지난 6월 18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유 ; 도주 우려 없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법은 김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사단독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모 피고인(55)은 “남이 팔아 달라고 부탁한 부동산(과수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임의로 말소해 3억2000만원의 피해를 줬다.

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법은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큰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박 모 피고인(42)도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증.개축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

지법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법 형사합의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액수가 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6월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 지법은 지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법 관계자는 “올 들어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불구속 재판을 통해 법정 선고는 엄정히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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