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를 주재한 제주지검 이승한 형사 제2부장검사는 25일 이와 관련, “송객수수료는 세계 어느 관광지든 존재한다”며 “다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
그는 그러나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송객수수료 규정 부분이 삭제돼 딱히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제주도가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고비용 해소 등도 일단 행정지도와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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