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재시 기름값 ℓ당 50원 인하 기대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폴사인)제도 폐지를 앞두고 제주도가 유류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정유소·대리점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외상거래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외상거래 관행이 공급사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유소가 정유사나 정유사대리점에 지고 있는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주유소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을 특별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내 192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사 등이 직영을 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145개 주유소의 90%가 관행적으로 외상거래를 해오면서 2억원~10억원까지(평균 3억4000만원) 부채가 있어 유류가격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폴사인제가 폐지되더라도 현재의 외상거래 방식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정유사 간 가격경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이번 융자는 주유소 1곳당 최대 2억원의 한도에서 지원되며, 이율은 연 3.2-4.3%로 시중금리보다 2-3%포인트 가량 낮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 주유소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공급선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반면 도내 주유소들은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공급자가 제시하는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도는 외상거래에서 벗어나 현금결제를 할 경우 최소 ℓ당 50원 이상 기름 값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유사 폴사인제 폐지와 연계해 도내에서 유류 가격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존의 4개 정유사 이외에 제5의 석유판매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유소상표표시제라고도하는 폴사인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