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강희철씨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이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려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강희철씨(50)가 공판이 끝난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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