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2종보통 운전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 김광호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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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면허증 미소지자 처벌조항 삭제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종전 1종면허 소지자 이상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을 2종보통 만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칙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됐고,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하던 조항도 없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금액도 종전 단계별로 2만~5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2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한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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