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제 수사 결과 발표…업체 대표 입건
"가스유출 직접적 원인은 공사때 마감작업 안 한 때문"
지난 달 3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상복합건물(4층)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의 원인이 가스 유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유출 직접적 원인은 공사때 마감작업 안 한 때문"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가스공급 방식을 개별공급에서 집중공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감작업(사고 장소 2층)을 하지 않은 것이 가스 유출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스시설공사 업체 대표 강 모씨(35)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10~17일까지 이 건물에 대한 체적 가스제 공사(집중공급 방식)를 마친 후 건물 전체에 대해 마감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사고 장소인 2층에 문이 닫혀있다는 이유로 마감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달 3일 오후 4시 25분께 2층 세입자 진 모씨(피해자.남60)가 TV를 시청하기 위해 리모콘을 작동하는 순간 내부에 유출돼 있던 가스에 점화되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진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건물 파손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경찰 발표)가 발생했다.
경찰은 “그 동안 피해자, 건물주, 목격자, 가스시설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며 “가스시설공사 업체 대표 강 씨를 상대로 가스 공사경위를 확인한 결과 사고 장소인 2층에 마감작업을 하려고 3차례 방문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마감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 “마감처리되지 않은 가스호스 연결 부분을 통해 2층 내부에 가스가 유입됐고, 연소 범위를 형성한 가스 혼합기가 폭발 대상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건물이 최고한도 2억원, 가스시설공사 업체가 대인 사망시 8000만원.대물 최고 3억원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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