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인생 짓밟은 '불의한 공권력'
[사설] 한 인생 짓밟은 '불의한 공권력'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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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간첩 강희철 무죄' 판결이 가져다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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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간첩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고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제주사람 강희철씨가 22년 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가 강씨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도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무죄확정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불의한 공권력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권을 비참하게 유린하고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찰의 강제 연행으로 인한 85일간의 불법 구금, 경찰관들의 폭행ㆍ협박ㆍ고문을 동원한 간첩 조작 등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은 경찰의 만행을 간접경험 했다는 데 있다.

아무리 실적 올릴 한 건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한 젊은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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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작간첩 강희철씨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 무죄 판결은 경찰 등 수사당국에 뼈저린 반성과 경고를 주기에 충분한 판결이다.

혐의 조작을 통한 인권유린이나 실형 선고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교훈도 남겼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 재판에서 ‘조작된 진실’을 캐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사정리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일본거주와 관련된 조작간첩사건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제주도 사람과 연관된 사건이 30%에 이른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강씨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들 사건 진실규명에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군부정권 시절에 이뤄진 조작간첩 피해자들에게도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불의한 공권력이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짓밟힌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가 속한 사회에도 상처를 주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 사회를 멍들게하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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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강희철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경찰 등 불법적 공권력에 대한 사실상의 유죄판결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폭행과 고문과 협박에 가담했던 수사관들은 눈물을 흘리며 양심을 고백해야 하고 강씨와 사회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이는 22년 전의 사건일 수만은 없다.

현재도 어디에서건 이 같은 만행 적 공권력이 자행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기에 22년 전의 조작된 사건의 진실 앞에서 오늘의 공권력도 반성과 다짐을 통해 새롭게 거듭 태어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그동안 강씨에게 잘못 옭아맸던 정신적 육체적 사슬을 하루빨리 풀어주고 그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 배상을 통해 그를 위로해야 할 것이다.

강씨 또한 쉽게 억울함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새롭고 건강한 삶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너무 몸 고생 마음고생 많았을 것이다.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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