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없는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사무소 없는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 한경훈
  • 승인 2008.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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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확인 불가 13곳 등록취소…전체 14%
상당수 이동 영업 추정…관리감독에 문제 소지

사무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던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사무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8개 업체에 대해 한 달 동안 공고를 실시, 최종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13개 대부업체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직권 등록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경영난으로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어 시가 직권으로 등록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처럼 신고 당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대부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대부업체 23곳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06년 말 114개소이던 제주시 관내 등록 대부업체는 현재 83개소로 줄었다.

사무소 소재 확인불가로 등록이 취소되면, 처분일로부터 5년간 등록이 제한돼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

 처분일 이후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며 “이자율 초과(연 49%) 및 불법 채권추심 시에는 수사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ㆍ검사 자문역으로 직원 1명을 제주시에 1년 동안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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