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안 발생할 경우 이용하는 도의회 '5분 발언'에
김의원, 노인복지기금 문제 들고 나와…"5분 발언 맞나"
긴급 사안 발생할 경우 이용하는 도의회 '5분 발언'에
김의원, 노인복지기금 문제 들고 나와…"5분 발언 맞나"
  • 임창준
  • 승인 2008.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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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긴급한 의안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본회의 폐회식 석상 에서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5분발언'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별로 긴급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 '5분 발언'을 남발함으로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의회 안팎의 여론.

도의회는 20일 오후 임시회 폐회식을 가졌는데, 김모 의원(제주시)이 5분 발언을 신청, "서귀포 5개 읍.면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기금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임대사업 등으로 쓰여져 용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노인복지기금운영변경 문제는 지난해 7월 의회 승인을 거친 후 노인기금심의위 심의를 거쳐 올 들어 2개 읍. 면은 이미 사업이 집행된 상태여서 당장 시급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성격.

설사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평소 회기 때 상임위회의나 도정 질의를 통하면 될 일을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하필 도지사 등 도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폐회식 본회의 석상에서, 그것도 시급을 요하는 중요 현안도 아닌 극히 부수적인 문제를 5분 발언으로 다룬 것은 문제라는 지적.

폐회식 후 동료 일부 의원들조차 "별 문제나 사안도 아닌 것을 놓고 5분 발언을 이용하는 저의가 뭐냐"며 "5분 발언의 중대성과 신선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걱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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