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 위해 私人 개발 제한 필요" 판결
제주도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사인(私人)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보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50)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및 배수설비 설치 불가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5년 8월 제주시내 자신 소유의 과수원 토지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해 당시 제주시장에게 ‘골프연스장 건물에서부터 절대보전지역인 부록천을 2회, 동부관광도로(대류1류)를 1회 횡단해 기존 하수도까지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장(현 소송 수계인 제주도지사)은 같은 해 9월 “제주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공공시설(도로.하수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 및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제주시장이 하수관 설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비용으로 하수관을 설치하려고 설계도면까지 작성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제주시장이 원고의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가 통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불가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 내에 있고, 그 경계로부터 기존 하수도에 하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된 부록천과 동부관광도로를 각각 2회, 1회 횡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와 기존 하수도 사이에 개발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자연녹지가 있어 A씨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연접한 자연녹지와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부록천의 보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