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내연남 살인 미수
전 동거녀 내연남 살인 미수
  • 김광호
  • 승인 2008.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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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검거

동거하던 여자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임 모씨(46.제주시)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임 씨는 지난 16일 0시께 전 동거녀 A씨(48)가 내연남인 B씨(53)의 집에서 B씨와 관계를 갖는 것을 보고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2년 1월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1월 가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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