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2심도 그대로
국민참여재판 징역 15년, 2심도 그대로
  • 김광호
  • 승인 2008.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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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ㆍ재판부 판단 적정하다"
광주고법 제주부, 피고인ㆍ검사 항소 기각
지난 4월 14일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살인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도 “1심 양형이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는 20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모 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의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결국 양형이 문제인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이 재판에서 배심원이 낸 양형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내려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1심 배심원의 양형 판단과 재판부의 판결(징역 15년)은 적정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전국 항소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판결을 존중해 1심 양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광주고법 제주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수용한 데에는 이러한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측과 검사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15분께 제주시내 한 공터에서 자신의 옛 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김 모씨(35)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께 흉기로 김 씨의 목.등.가슴.허리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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