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 여부는 행정청 재량행위다'
지법, 허가 신청 반려 취소 訴 기각
'카지노 허가 여부는 행정청 재량행위다'
지법, 허가 신청 반려 취소 訴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8.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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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 경영난 가중, 허가 않는게 타당" 밝혀

카지노업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외국인 카지노 허가에 따른 제주도의 재량행위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모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카지노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피고(도지사)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거나, 자의적으로 원고를 다른 특1급 관광호텔사업자와 다르게 취급해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업체의 시설 가동률이 극히 미미한 점, 다수의 소규모 업체 사이에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 제주도가 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부처로부터 허가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카지노업 허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실현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즉, 기존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이용객 감소 및 매출액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이다. 도내 카지노 업계의 현황에 비춰 카지노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제주시내 P호텔을 운영하는 이 회사(원고)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으나 “도내 카지노 업체의 현황에 비춰 볼때 신규 카지노업을 허가할 상황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도내 카지노 허가 업체는 8개 업체이고, 이 중에 7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이들 업소의 시설 가동률(실제 가동 추정시간/총수용 가능시간)은 최소 0.5%, 최대 3.8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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