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측의 요구를 들어줬느냐”고 묻고, “딸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은 다르다”면서 서로 합의하도록 했는데 진전이 없었던데 대한 아쉬움을 피력.
그는 또, “재판장은 형의 기준대로 선고하면 되지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강조.
재판장은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다시는 아들이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라“고 일침을 가했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앞으로 딸을 잘 키워야 한다”고 당부.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를 통해 만난 여중생(14)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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