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소년법 적용 연령이 오는 22일부터 바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년법 법률에 따르면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이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한 연령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개정 소년법은 또, 범죄소년을 현행 14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한 연령을 2년 낮췄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한다.
한편 우범소년 범위 역시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한 연령을 1년, 하한 연령을 2년 낮췄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범행의 내용도 흉포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
특히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저 연령화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를 낮췄다.
따라서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10세 소년도 잎으로는 소년범으로 처리되고,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직접 송치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