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타인 이름 사용
경찰,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 입건
음주운전 적발되자 타인 이름 사용
경찰,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8.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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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발보고서에 기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 모씨(25)를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란에 평소 알고 있던 이 모씨의 이름을 기재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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