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상처의 정도가 깊은 점 등에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1월 5일 오후 서귀포시 모 빌라 주차장에서 동거녀(전 처)인 A씨(40)와 불륜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 K씨(47)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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