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최고 77% 가산금 부과
오는 22일부터 과태료 체납 시 최근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어 과태료 체납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종전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해 주는 대신 체납 시에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가정할 때 납부시간 경과 시 5%가 가산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1000씩 60개월까지 159만3000원(69만3000원 가산)이 부과된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정보 제공은 물론 30일 범위 내에 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들은 책임보험 만료일, 정기검사 기간 등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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