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자치경찰 이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자치경찰 이관
  • 한경훈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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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자동차 무보험 운행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가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대로 이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던 무단방치 관련 특별사법 경찰업무와 주차관리과에서 수행하던 자동차 무보험 운행 특별사법 경찰업무도 이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사무인계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이관에 따라 종전 교통행정과 소속 단속인력 30여명도 자치경찰로 배치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교통행정과와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단속 업무 인계ㆍ인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대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가 처음.

이번 업무이관 조치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로 이관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단속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계인수 준비를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유보해 왔다.

이관되는 사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과태료 차량 압류, 체납액 관리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도 이번 업무이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성공적인 업무이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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