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현금지급기 옆에 둔 지갑을 훔친 유 모씨(24)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내 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문 모씨(43)가 거래를 한 후 놓아 둔 현금 11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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