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 혐의 공무원 11명 전원이 ‘기소 유예’ 처분됐다.
제주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건설부문 관급공사 비리 혐의 공무원 11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검은 “이러한 형태의 관급공사 비리는 다른 지방에서도 관례가 돼 왔고, 혐의도 미미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검은 “피의자들도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지방의 사례를 조사했으며, 강원도 일부 지방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정 요구 조치된 바는 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입건됐던 공무원 모두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3일 건설공사 예산을 불법 집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끼친 제주도 기술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 내역서에 공무원 감독 차량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감독 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사용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 수사 결과, 2004년 이후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지방재정에 손실을 기친 횟수와 금액은 모두 48건에 5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서별로는 제주도 6건.5400만원, 제주시 32건.3억9000만원, 서귀포시 10건.1억3000만원이다.
한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의 몫이지만,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부정부패 예방 및 근절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