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원의 수용 또는 배제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24.여)는 최근 제주지법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검찰 및 변호인 측과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유달리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자 판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신미약 상태의 살해 혐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제주지법이 처음이다.
따라서 지법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겅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재판에서) 배제하도록만 했을 뿐, 심심미약자에 대해 참여재판을 하라, 말라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법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마도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 임을 주장하고, 고의적 범행이 아님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지법은 지금까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았다.
1건이 이 재판으로 진행됐고, 1건은 배제됐으며, 나머지 1건은 신청인 스스로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