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법은 A씨(35)가 B씨(38)를 상대로 낸 대여금(3000만원)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차용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도박자금 대여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물론 다른 지방의 사례이긴 하나 제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판결.
하지만, 도박에 사용할 돈인지 몰라 빌려준 돈이 실제로 도박에 사용됐고, 빌린 사람도 처음부터 도박자금이었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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