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B군(16)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군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이달 14일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자신의 집 방안 등지에서 이웃에 사는 12살 미성년자(여)를 불러내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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