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총선 관련 도내 첫 '실형'
4ㆍ9총선 관련 도내 첫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8.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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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Y신문 조 모 기자에 징역 8월 선고
광고 스폰서 요구 등 혐의…발해인도 징역형

4.9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첫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Y신문 취재기자 조 모 피고인(54)에 대해 지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신문 발행인 유 모 피고인(4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9총선시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김 모 씨(53)에게 선거관련 대담.취재 및 홍보기사 보도와 관련한 광고 스폰서를 요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 피고인은 구속 기소됐고, 유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보도와 관련해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같이 후보자에게 의도를 갖고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요구에 그쳐 실제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도 이와 유사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행위가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김 모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1주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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