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본질적 형태, 가치 유지하면 자연석" 규정
채취한 암석을 가공한 후 남은 자투리 돌이 자연석인가, 그냥 보통 돌인가. 법원은 “절단된 부분이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연석”이라고 규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와 ‘순수 자연석’을 자연석으로 보아 왔던 지금까지 자연석에 대한 개념이 ‘가공하다 남은 돌도 자연석’으로 바뀌게 됐다.
제주 돌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다. 만약 피고인이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되고, 상고를 포기하면 이 개념이 그대로 확정된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5)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상태의 암석이 절단됐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이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연석을 절단하는 등 인공이 가미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 정도에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할 경우 자연석의 무단 반출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께 서귀포시 소재 회사에서 A씨로부터 자연석 3점(길이 150cm.폭 120cm 1점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5월 10일 운전기사 김 모씨(같은 피고인)를 통해 자연석 3점을 제주항에서 도외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1심은 “석재로 가공되고 남은 부분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연석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그러나 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서 석재용으로 가공되고 남은 돌인 점을 참작해 모두 형의 선고를 유예(김 피고인 벌금 100만원, 또 다른 김 모 피고인인 운전기사 벌금 40만원)한다”고 판결했다.
김 피고인은 “자연석이 아니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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