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낮 12시 50분께 제주시 이도동 S빌라 남모씨(52)의 집에 LP가스가 폭발해 남씨가 중상을 입고 가재도구와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경찰은 남씨가 유서를 남기는 등 신병을 비관해 가스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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